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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

식품·화장품 수입 인허가

외국 식품·화장품의 한국 수입 허가 및 신고 대행

/식품·화장품 수입
300+
누적 처리 건수
4~8주
평균 처리 기간
96%
허가 취득률
식약처 전문
전문 기관
서비스 개요

식약처 인허가, 복잡한 절차를
전문가에게 맡기세요

한국에 식품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 허가·신고가 필요합니다. 외국 제조원 등록부터 통관, 판매 허가까지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.

  • 식약처 수입신고·허가 전 과정 대행
  • 외국 제조원 등록 지원
  • 성분·기준 사전 검토
  • 통관 절차 및 관세사 연계
  • 판매 허가 후 지속 관리
핵심 내용

서비스 안내

📋

식품 수입

수입식품 판매업 신고 + 식약처 수입신고

건강기능식품

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 기준 확인

🕐

화장품 수입

책임판매업 등록 + 제품 수입 신고

💼

제조원 등록

해외 제조원 식약처 등록

🌐

성분 검토

한국 허용 성분 목록 및 함량 기준 확인

🔖

처리 기간

제품·성분에 따라 4~16주 소요

서류 안내

필요 서류 목록

원산지증명서 (C/O)
제조원 위생증명서
성분표 (전 성분, 한국어 번역)
GMP 인증서 (해당 시)
수입신고서
라벨 샘플 (한국어 표기)
검사 성적서
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증 (기등록 시)
진행 절차

단계별 처리 과정

1
적합성 검토한국 허용 성분·기준 충족 여부 확인

불허 성분 포함 시 리포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.

2
업종 신고·등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업 신고

화장품은 책임판매업 등록이 선행됩니다.

3
제조원 등록식약처에 해외 제조원 정보 등록

제조원별로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.

4
수입 신고·검사식약처 수입신고 및 통관 검사

서류 또는 현장 검사가 진행됩니다.

5
판매 개시통관 완료 후 유통·판매

라벨 표기 기준도 검토해 드립니다.

FAQ

자주 묻는 질문

금지 성분이 있나요?
한국은 화장품·식품 모두 허용 성분 목록이 엄격합니다. EU·미국과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 성분 검토가 필수입니다.
건강기능식품은 더 복잡한가요?
네, 기능성 원료가 식약처 인정 원료여야 하며 허가에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소량 수입도 신고가 필요한가요?
상업적 판매 목적이라면 소량이라도 수입신고가 의무입니다.
한국어 라벨이 꼭 필요한가요?
네, 성분·제조일·유통기한 등 주요 사항은 한국어로 표기해야 합니다. 라벨 검토를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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